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.
수원지방검찰청은 오늘(28일) 오후 2시부터 열린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통해 이 전 대통령의 징역형 집행 정지 신청을 3개월에 한해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.
형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서 이 전 대통령의 건강이 회복될 때까지 검찰이 지정한 장소에서 머물며 치료를 받게 됩니다.
수감 뒤 당뇨 등 지병으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온 이 전 대통령은 건강 악화로 지난주부터 다시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상태입니다.
앞서 지난 2020년 횡령과 뇌물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은 지난 3일 건강 악화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.
YTN 김철희 (kchee21@ytn.c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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